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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동 부지 문화공원화 막아달라"…대한항공, 권익위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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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0.08.12 11:34:16

서울시, 이달 말 송현동 부지 지구단위계획변경안 강행
대한항공 "문화공원 청사진도 없어…절차만 수년"
"코로나19로 유휴 자산 매각도 어려워져…경영위기"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한항공(003490)은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화의 문제점 등에 대한 권익위에서 조사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일방적으로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시의 일방적 도시계획결정절차를 보류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말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 일원을 문화공원화 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해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통과시킬 경우 강제 수용절차를 통해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확정 짓는 것으로, 사실상 대한항공의 연내 매각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은 기존 송현동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던 결정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문화공원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계획구역이란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개발이 필요’하거나, ‘우수설계안을 반영하여 현상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정되는 것이다. 부지의 규모가 큰 곳에서 대규모로 복합적인 개발을 하는 곳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0년 1월 송현동 부지를 ‘미대사관직원숙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용도나 높이 등을 완화하는 등 송현동 부지의 개발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통해 송현동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던 기존 결정을 급작스럽게 번복한 셈이다.

문제는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려고 함에도 여전히 구체적인 청사진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통과된다면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강제 수용에 나설 때까지 송현동 부지에 대한 매각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무엇보다 서울시의 강제수용이 이뤄질 경우 △수용재결 △이의재결 △소송 등의 절차가 뒤따르게 돼 대한항공이 보상금을 지급받기까지 후속절차만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통과되면 강제 수용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용 절차로 이어질 경우 송현동 부지의 정당한 가치도 받을 수 없다”며 “사실상 서울시는 시장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경영환경 악화로 지난 4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조 2000억원 가량의 긴급자금을 수혈받은 바 있다. 당시 자금 수혈 조건으로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유휴자산 매각 등 자구책 마련이 있었으나,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공원화 및 강제 수용 의지 표명에 따라 송현동 부지 매각절차는 흐지부지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다른 민간 매수의향자들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대한항공으로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서를 요청해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관련 절차를 강행하지 않도록 잠정적인 조치라도 취해 줄 것을 긴급히 요청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송현동 부지 관련 고충민원을 신청했고, 문화공원 지정의 위법성과 연내매각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권익위에 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고충은 현재 권익위에서 조사와 검토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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