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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관련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며 재차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며 재판부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께 경기 부천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시신을 차에 실은 뒤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이동하다가 다음 날 오후 6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야산에 올라가 쓰레기 더미에 B씨 시신을 유기했다.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훔친 B씨는 9번에 걸쳐 126만 원 상당의 차량 기름과 담배 등 생필품을 결제했으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반지 2개와 팔찌 1개도 훔쳤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 B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견된 A씨를 긴급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사건 발생 당일 처음 만났으며 당시 노래방에는 둘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기관에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했고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