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커머스는 앞서 ARS 기간 동안 잠재적 투자자들과 협상을 지속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주간사(삼정회계법인)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인수합병(M&A) 절차를 위한 실사를 진행해 잠재적 인수후보자를 확보했다.
재판부는 “인터파크커머스는 ARS 기간에 미국과 유럽의 프리미엄 브랜드 상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미국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잠재적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제공하고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개시결정에는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채권자협의회의 동의에 따른 것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오는 12월 27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내년 1월 10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단, 인터파크커머스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출자지분은 신고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별도로 채권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회생법원 측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인터파크커머스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본인의 채권 유무 및 액수가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원은 안진회계법인으로 지정됐다. 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은 내년 2월 14일이다.
이후 인터파크커머스는 내년 2월28일까지 관계인설명회를 열고, 3월14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회생법원은 이번 개시결정 송달과 관련해 공고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 인터파크커머스의 채권자 수가 7만여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개시결정에 따른 송달절차를 진행하면 도산절차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수준의 송달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법원홈페이지 법원공고란 게시 △일간신문 게재 등을 통해 개시결정을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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