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배상 책임·종합보험 및 공제’ 활성화로 고액 배상위험을 완화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액 민사 배상액 부담 완화와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처리를 의료사고 책임·종합보험 상품 확대하고 공제체계 도입을 추진한다”며 “아울러, 내년부터 의료사고 위험도가 높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심장혈관외과 등 8개 필수 진료과 전공의 및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일부(30%, 50억원)를 국가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