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접수는 37% 넘게 급증했는데 이는 동일인 한 명이 제기한 재심청구 8873건이 포함된 영향이 컸다. 다만 이를 제외한 실질적인 상고심 사건도 2% 수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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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건 상고심이다. 지난해 상고심 접수는 3만4272건으로 전년(2만4889건)보다 37.70% 급증했다. 지난해 동일인 1명이 8873건의 재심청구한 까닭이다. 상고심 접수에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하는 상고뿐 아니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도 포함돼서다.
다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상고심 접수는 2만5399건으로 전년보다 2.05% 증가했다.
죄명별로는 사기와 공갈의 죄가 6만2455건(18.3%)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이 3만4978건(10.2%)으로 뒤를 이었다.
1심 사건은 줄었지만 재판에 걸리는 시간은 오히려 길어졌다. 지난해 1심 형사합의부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6.9개월로 전년(6.6개월)보다 0.3개월 늘었다. 단독재판부 역시 6.1개월에서 6.5개월로 0.4개월 길어졌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법정 처리기간인 6개월을 넘겨 재판 중인 피고인은 4만2867명으로 전년(3만9950명)보다 7.3% 증가했다.
무죄율과 항소심 파기율도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1심 형사공판사건에서 판결을 받은 21만8868명 가운데 7167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율은 3.3%로 전년(3.1%)보다 0.2%포인트 올랐다.
항소심 파기율도 38.6%로 전년(37.1%)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배상명령 인용은 최저…참여재판 철회는 최고
범죄 피해자가 별도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에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의 인용률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배상명령 인용률은 20.3%로 집계됐다. 2021년 41.2%에서 2022년 35.9%, 2023년 35.5%, 2024년 28.1%에 이어 4년 연속 하락했다. 4년 만에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뒤 스스로 철회하는 비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민참여재판 철회율은 65.3%로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았다. 반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배제한 비율은 20.4%로 전년(31.8%)보다 11.4%포인트 낮아졌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0월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을 중점 법원부터 순차 도입해 12월 전국 205개 법원으로 확대했다. 문서의 전자적 제출·열람과 제증명 발급 등이 가능해지면서 형사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