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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전체적인 맥락은 생략하고 일부 진술을 떼어내 보도하는 경우 국민 혼란을 초래하고 재판관에게 부당한 선입견을 줄 수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사법시스템의 신뢰에 타격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해 수사기관과 언론에게 보다 신중한 자세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수사기관은 책임있는 자세로 이번 사안을 철저히 수사해서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은 물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장관은 경찰 특별수사단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전원이 계엄 선포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은 계엄선포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고 발언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증언과 상충하는 부분이다. 이에 이 전 장관 측 발언이 공개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록 유출은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반발한 바 있다.
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 측도 이 전 장관과 같은 취지의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 측은 ‘피의사실공표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진술을 근거로 대통령이 12·3 계엄 당일 오후 10시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고 KBS 생방송으로 비상계엄을 강행하려 했다는 MBC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윤 변호사는 “애당초 외부에 유출돼서는 안되는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보도에 쓴 것부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MBC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공모해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만을 골라서 입맛에 맞게 왜곡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발췌 보도, 왜곡 보도, 불법 보도의 집결체로 이념에 물든 언론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담한 실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전 행안부 장관 진술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전 헌법에 규정돼 있는 국무회의를 거쳤고 국무회의 후에는 회의록 작성을 지시하는 등 절차를 준수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