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이상민 경찰 진술 왜곡 언론, 법적조치 검토"

백주아 기자I 2025.01.30 21:00:36

MBC, "尹 생방송 계엄 선포 강행" 경찰 진술 보도
윤측 "피의자신문조서 보도 공무상비밀누설죄"
"李 발언 취지 국무회의 절차 준수 방점…사실 왜곡"
"헌재 심리 방해 尹 탄핵 조기대선 강행 목적"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장관의 경찰 출석 진술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불법 취재에 기반한 ‘왜곡 보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 수사기록 유출은 방어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로서 언론사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30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출한 자들과 이에 가담해 왜곡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피의사실공표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진술을 근거로 대통령이 12·3 계엄 당일 오후 10시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고 KBS 생방송으로 비상계엄을 강행하려 했다는 MBC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윤 변호사는 “애당초 외부에 유출돼서는 안되는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보도에 쓴 것부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MBC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공모해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만을 골라서 입맛에 맞게 왜곡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발췌 보도, 왜곡 보도, 불법 보도의 집결체로 이념에 물든 언론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담한 실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전 행안부 장관 진술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전 헌법에 규정돼 있는 국무회의를 거쳤고 국무회의 후에는 회의록 작성을 지시하는 등 절차를 준수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 위법이라는 인식 없이 경제, 외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만류하였다는 등 국무회의에서 오간 실질적 토의의 내용을 진술했지만 그럼에도 MBC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범답게 이러한 진술은 악착같이 무시하고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채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하려 했다는 편향되고 왜곡된 ‘주장’만을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언론윤리헌장은 ‘특정 집단, 세력, 견해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무사한 자세로 보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보도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사실만을 선택하고 반대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올바른 언론의 모습이 아니다. 특히 불법적인 취재 방법으로 보도를 하는 것은 취재 과정 등을 가능한 한 투명하게 알린다는 윤리적 언론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의 이념에 따라 사실을 억지로 왜곡해 끼워 맞추는 보도는 언론이 아니라 선동”이라며 “기자로 가장한 선동가들은 시민의 신뢰를 얻을 자격이 없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암적인 존재일 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피의사실공표 주장을 왜곡 보도하는 매체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윤 변호사는 “불법행위를 마다하지 않으며 이 전 장관의 진술을 왜곡하려는 목적은 단 하나로 왜곡과 선동으로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방해해 어떻게든 대통령을 탄핵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며 “수사기록의 유출은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출한 자들과 이에 가담해 왜곡 보도한 언론사들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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