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2017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일반투자자 122명에게 펀드 125계좌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문제가 된 펀드의 가입금액은 229억4200만원에 달한다.
삼성생명은 펀드 관련 중요사항이 누락 또는 왜곡돼 있는 운용사 상품제안서를 그대로 영업점에 배포해 펀드 판매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파악하고 서명·날인이나 녹취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 받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도 위반했다. 삼성생명 영업점에 소속된 일부 판매직원은 2명의 고객에게 7억원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정보 파악을 위한 설문지에 투자자가 답변을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날인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부당승환 관련 수시검사를 통해 삼성생명에 대해 20억21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가입자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부당승환은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모집한 계약은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했다. 이에 삼성생명 모집조직이 11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아 부당승환이 발생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의 이번 수시검사를 통해 다른 보험사들도 삼성생명과 동일한 케이스의 부당승환이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 규모는 미래에셋생명 9억2600만원, 한화생명 7억6600만원, 동양생명 3억6600만원, 신한라이프 1억9200만원, 흥국생명 5200만원, iM라이프 1억1200만원, ABL생명 2400만원, 푸본현대생명 11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