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짓는 ‘농막’에서는 숙박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는 물론 주말농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오는 12월부터 본인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최소한의 입지·시설기준만 갖춘 경우 간단한 신고로 설치할 수 있다. 데크·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또 주차장 1면 설치도 허용한다. 주차장(12㎡), 데크(12㎡) 등의 규모까지 더하면 최대 57㎡ 규모로 지을 수 있다.
다만 쉼터는 상시거주가 아닌 주말·체험 영농 등 임시거주 목적으로만 활용될 수 있다. 또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는 비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부과는 면제된다. 취득세 및 재산세는 부과해야 한다.
쉼터는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을 감안해 최대 12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초과하면 쉼터는 폐기해야 된다.
재난에 대비해 위급상황 시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쉼터 내에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도 의무화한다.
또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 임대하는 방식의 쉼터도 도입한다.
그간 일부 임시숙소로 불법 활용됐던 농막을 쉼터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쉼터 입지 및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농막 중 33㎡ 규모 이내면서 가설건축물·농지대장에 미등재 된 농막이 대상이다. 면적을 초과하거나 숙소로 사용되는 불법 농막은 3년간 전환을 유도한 후, 미전환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점으로서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