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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으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작년 10월 정치관여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46년간 나라 지키는 일에 몰두해오며 강한 군대,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들려고 했지만 뜻하지 않게 정치관여죄로 피고인이 돼 군인다운 군인이 되고자 했던 제 삶에 큰 오점을 남겼다”며 “대남 심리전 공격에 대응하고자 했던 사이버 심리전이었던 만큼 공정한 판결을 바란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국방부 장관에 임용됐던 만큼 군인의 정치 행위를 금지한 군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같은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한 상태다.
김 전 장관 본인이 군인 신분이 아니었더라도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병역의무 수행 중인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 아버지 선거운동을 도운 경우 그 아들은 물론이고 대통령 후보자까지 군형법으로 처벌 할 수 있다는 논리”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