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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범사업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진행됐고, 이 사업에 사용된 오물분쇄기는 공동회수 처리방식이다. 이는 주방에서 음식물찌꺼기를 100% 배출해서 옥외(지하) 설치된 공동수거기로 이송시켜 고액분리기를 통해 고형물 80%는 발효·퇴비화시키고 20%는 하수도로 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윤 의원은 “공동회수 처리방식의 분쇄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하수에 오염 부하가 큰 것으로 확인됐고, 이로 인해 하수관로 막힘·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며,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인 경우 강우 시 음식물쓰레기가 그대로 하천으로 유출돼 공공수역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환경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에서는 이러한 시범사업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해당 연구용역 사업의 객관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근 인터넷, 홈쇼핑 등을 통해 간편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분쇄기의 보급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 같은 분쇄기 사용 확산 추세라면 우리나라 하수처리 수준에서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며, 하수처리장 증설 및 수질 개선 등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금지를 위해 대표 발의한 ‘하수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