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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법무사법 개정을 통해 법무사의 업무 영역에 공수처 관련 서류 작성을 포함하는 방안, 공수처 수사관을 검찰 수사관과 동일하게 법무사 자격 취득 시험 일부 면제 대상에 추가시키는 방안 등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로 협의했다.
앞서 이 협회장은 지난 12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내리 예방해 법무사 제도 발전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지난달 1일 시행된 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 협회장은 그달 29일 공식 취임하며 “법무사 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험난하고, (우리는) 생존의 가시밭길에 놓여 있지만, 향후 3년 임기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법무사의 앞길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