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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피일 미루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사참위, 청문회 열어 진상조사

김대연 기자I 2021.06.02 14:36:2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지연 청문회 추진
환경부, 26일 개별심사 피해자 단 3명 인정
"환경부 장관 ''조사 끝났다'' 발언, 2차 가해"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속도가 느리다며 책임을 묻는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2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청문회 기본계획 및 피해구제 지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김대연 기자)
사참위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지연 문제와 관련,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참위는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판정기관 10곳을 선정해 월 200명씩 2021년 말까지 판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사참위에 보고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판정 완료기한을 6개월씩 두 차례 연기, 2022년 말에 완료하겠다고 계획을 바꿨다.

지난달 26일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개별심사 대상자 총 6037명 중 단 3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환경부가 지난 3월 공개한 심사 일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6037명의 8%인 약 483명이 심사가 완료돼야 한다. 개별심사 대상자 6037명은 △피해 신청 미판정자 868명 △피해인정을 받지 못한 자(기존 불인정자) 2277명 △기존 인정자 중 피해등급 미판정자와 이의신청을 제기한 자 2892명으로 이뤄졌다.

또한 피해신청자 숫자는 2020년 말 기준 7115명에서 5월 14일 기준 7447명으로 332명이 증가했지만, 피해를 인정을 받은 사람은 4114명으로 해당 기간 한 명도 늘어나지 않았다.

사참위는 환경부가 신속심사 이후 피해신청자가 늘어나는 상황에도 지난해 말부터 5개월 간 피해판정을 단 1회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연 이유를 분석했다.

사참위는 청문회 의제로, 지난해 9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 이후 7개월 만인 지난 4월에 조사판정 전문기관을 8곳만 선정한 이유를 다룰 예정이다. 간질성 폐질환·천식·폐렴 등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인정된 신속심사 대상자 264명에 대한 심사가 올해 하반기로 미뤄진 이유도 알아볼 계획이다.

구제급여 지급 및 구제자금 조성, 손해배상 소송 법률지원 업무의 적정성도 청문회를 통해 점검한다.

한편, 사참위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미 끝났다”는 발언에 대해 “가장 신중해야 하는 피해구제기관이 2차 가해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은 “환경부 장관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자료 제출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도 수시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최숙자 가습기살균제 유족모임 대표는 “특별법의 ‘특별’이라는 말은 허울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기 전 직속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며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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