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무부 등 관계부처 논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여성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시술환경과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심리적 상담 제공 등 사회·제도적 지원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시술 방법으로 수술만을 허용하는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을 ‘미프진’ 등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구체화해 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피임방법, 계획 임신 등에 관해 의사의 충분한 설명 의무를 두기로 했다. 자기 결정에 따라 의사는 임신한 여성이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만 19세 미만이면 임신한 여성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아 시술할 수 있도록 하고 △만 19세 미만으로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협박 등 학대를 받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시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만 16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를 거부하고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서 혼인했으면 임신한 여성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로 시술할 수 있도록 한다.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인정하되 응급환자는 예외로 하고, 의사는 시술 요청을 거부하면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종합 상담 기관 등을 안내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합법적 허용범위(임신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사항은 형법에서 규정하게 되므로 삭제하고, 합법적 허용범위에 대한 형법 낙태죄의 적용 배제 조항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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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해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회·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을 받은 여성이 요청 시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 사실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비영리법인 등이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해 상담 기관의 접근성을 높인다.
임신·출산 지원기관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보건소에 설치된 종합상담기관의 설치·운영 경비, 상담 사실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업무 수행 경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근거를 마련한다.
피임, 임신 등과 같은 민감사항을 상담·지원하는 기관이므로 성범죄 등과 관련해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이 상담기관의 장과 상담원이 될 수 없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국민의 생식 건강* 증진 사업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인 ’모자보건법‘의 동시 개선입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련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회·심리적 상담 제공과 의료현장관리를 위해 이해관계자,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하여 차질없이 개선입법안의 현장실행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