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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이 공개한 소추안에 따르면 야당이 제기했던 각종 의혹이 탄핵 사유로 거론됐다. 총 15가지다.
먼저 혁신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를 탄핵 사유 전면에 세웠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미다.
혁신당은 또 윤 대통령이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배했다면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채해병 사망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을 들었다.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개입 의혹 등이 거론됐다. ‘당대표 선출, 공천에 영향을 미친 행위’,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등이 있었다.
이외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시행령 통치’, ‘뉴라이트 인사 임명’,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태원 참사’, ‘언론장악 시도’ 등이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당 차원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결국 탄핵소추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이 결심해야 하지 않겠나”면서 “현재 국회에서 하야와 탄핵, 임기 단축 등의 방안이 논의 되는데 혁신당은 탄핵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