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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300명을 송치했으며 6명을 구속했다. 당선인 중에선 142명이 수사 대상으로 이중 32명이 송치됐다.
범죄 유형 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1509명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729명)가 17.9%, 현수박·벽보 관련이 305명(7.5%), 선거폭력이 154명(3.8%), 사전선거운동이 141명(3.5%) 등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선거 범죄가 금품 등에 한정돼 경찰이 대부분 사건을 처리하면서 단속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