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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분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은 토지분 2조 6604억원, 지난 7월 절반이 부과됐던 주택분은 나머지 1조 5176억 원이 부과된다. 전년 대비 2.4%(2023년 4조 806억원→2024년 4조 1780억원) 늘었다.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1.33% 상승으로 지난해 2조 6495억 원 대비 0.41%(109억원)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 지난해 1조 4311억 원 대비 6.04%(865억원) 늘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9월 재산세 부과액 총 4조 1780억원 중 △강남구 22.4%(9338억 원) △서초구 12.0%(5006억 원) △송파구 8.4%(3526억원) △중구 5.9%(2458억 원) 순으로 부과됐다.
서울시는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고지서에 번역 안내문을 동봉하고 있다. 9월분 재산세가 부과된 외국인은 총 2만 2942명으로, 언어별로는 △영어 61.7%(1만 4151명) △중국어 36.3%(8322명) △일본어 1.2%(269명) △독일어 0.4%(98명)다. 시는 납세자가 재산세를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밖에 전용계좌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서울시는 1회만 발송돼 자칫 납부 기한을 놓칠 수 있는 종이 고지서와는 달리 전자송달 신청해 두면 납부 기한에 임박해 다시 한번 전자송달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문자 알림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시각장애인 또는 시력저하자를 위해 스마트폰 전용 앱(무료)이나 음성변환 전용기기를 이용해 고지 정보를 소리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음성변환 QR코드’를 표시해 발송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2152명에겐 고지서에 ‘점자 안내문’도 동봉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바쁜 일상, 추석 연휴 등으로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이택스와 모바일 앱, 간편결제사 앱 등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세금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