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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건물로 가는 동안 휴대전화로 ‘사람 죽이는 방법’ 등을 검색했고 범행을 실행했다”며 “사귀고 있던 피해자의 말을 왜곡해 이해하고 공격이라고 생각해 잔인하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반성보다는 범행을 합리화할 뿐만 아니라 사체 손괴 등 2차 범행까지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씨 측은 살해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동기와 관련해 세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불안장애와 강박 등을 앓고 있어 이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양형을 따져보는 데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 여부를 따지기 위해선 정신감정보다 최씨가 평소 복용하던 약품의 부작용이 있는지를 제약사 또는 전문가의 사실조회를 하도록 제안했다. 이에 최씨 측은 사실조회 신청과 함께 감정 신청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하기도 했다.
공판 말미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해자의 부친을 다음 공판 일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검찰에서 피해자 아버지, 피고인 측에서 피고인 어머니를 양형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연인 관계이던 20대 여성 A씨를 강남역 인근 15층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A씨의 목과 얼굴 부위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이었는데 최씨는 A씨의 결별 요구에 격분해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에 관한 심리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사이코패스 평정 척도(PCL-R)’는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 못 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수능 만점을 받은 서울 명문대 의대생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 후 최씨 소속 대학은 5월 말쯤 최씨에 대해 ‘징계 제적’을 결정했다. 이에 최씨는 대학에서 제적됐고 재입학도 불가능하게 됐다.
최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