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법정 난동에 형량 3배 높인 판사…대법 "위법"

한광범 기자I 2022.05.13 13:25:50

유죄선고 난동부리자 기존 형량 취소하고 다시 선고
대법 "양형 고지 실수 등 특별한 경우만 변경 가능"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판사가 형량을 고지한 후 피고인의 법정 난동을 문제 삼아 형량을 변경한 것은 위법한 선고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변경 선고는 주문을 잘못 낭독하는 등 특별한 사정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무고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형사항소부로 환송했다.

무고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16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욕설을 하는 등 법정에서 난동을 부렸다.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후 항소기간 등에 대한 고지를 하려던 찰나에 A씨는 “재판이 개판이다”며 난동을 부리다가 교도관들에게 제압됐다.

재판장은 법정 옆 구치감에 들어갔던 A씨를 다시 피고인석으로 데려오도록 한 후, “법정에서 이뤄진 사정 등을 종합해 선고형을 정정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다시 선고했다. A씨는 “이미 퇴정한 피고인을 다시 재판정으로 불러내 변경된 형량을 선고했다”며 “위법한 판결선고”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는 재판장이 판결 주문 낭독 이후 피고인의 퇴정을 허가해 피고인이 법정 바깥으로 나가 선고기일이 종료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며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해 일단 선고한 판결 내용을 변경해 다시 선고하는 것도 유효·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징역 2년으로 변경했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절차로서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 내용을 정정해 다시 선고할 수 있다”면서도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구체적으로 “일단 주문을 낭독해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후엔 재판서 기재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와 같이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한 변경 선고에 대해선 “정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1심 재판장이 이미 낭독한 형보다 3배로 변경했는데, 선고기일에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는 등 A씨가 어떠한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세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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