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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운영자인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다음·네이트 내 뉴스 기사 약 8만개의 댓글 중 125만개 가량의 추천/반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해 징역 2년, 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유지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과 댓글 순위조작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김 지사는 조만간 재수감될 예정이다. 재수감 절차는 법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돼 77일간 구치소에서 복역했던 김 지사는 재수감돼 남은 22개월을 복역하게 된다.
◇2017년 대선·2018년 지방선거 직전까지 댓글조작
허익범 특검은 대법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조작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이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은 “너무나 실망스럽다. 여러 거짓을 넘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주시리라 믿었던 대법원에도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오늘 판결이 대법원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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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범행은 야당이던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부터 2018년 지방선거 직전까지 이뤄졌다. 댓글 조작 의혹이 2018년초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이후에야 범행을 멈췄다. 법원은 김 지사가 드루킹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댓글 조작 범행을 묵시적으로 독려했다고 결론 냈다.
댓글 조작은 드루킹 일당의 수작업과 함께 드루킹 일당이 직접 제작한 매크로 프로그램(자동·반복 작업 기능) ‘킹크랩’을 통해 이뤄졌다. 특히 킹크랩은 다수 아이디를 활용해 자동·반복적으로 댓글 조작 작업을 수행했다.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운영 공모도 인정
공판에서의 쟁점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제작과 운영 과정에 관여했는지였다.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제작과 사용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김 지사가 킹크랩 제작과 사용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결론 냈다. 김 지사가 드루킹을 소개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정치권의 댓글 기계 사용 실태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고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 소재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프로토타입(시제품) 시연을 직접 봤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이 서로 진술을 짜맞추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킹크랩 시연 참관을 강력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킹크랩 제작자의 네이버 로그기록 △이후 주고받은 킹크랩 관련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김 지사와 드루킹 간의 밀접한 관계도 댓글 조작 공모를 뒷받침했다. 드루킹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49회에 걸쳐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를 비밀 메신저를 통해 김 지사에게 보냈다.
◇김경수 “지지단체” 주장했지만 곳곳서 친밀 관계 확인
김 지사는 “지지단체 중 하나였던 드루킹 측의 일방적 메시지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정에선 김 지시가 직접 기사 링크를 보내거나 감사함을 표한 것이 드러났다. 드루킹은 김 지사의 기사 링크 메시지에 “처리하겠습니다”는 답을 보내기도 했다.
더욱이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전달한 ‘재벌개혁 계획 보고’ 내용은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기조연설문에 일부 포함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에 기조연설 이후의 경공모 반응을 물었다. 그는 또 대선 과정에서 한 사이트에 사과문을 올리기 전 초안을 드루킹과 공유하기도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는 김 지사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드루킹으로부터 측근인 도모 변호사의 일본대사와 오사카총영사 임명 요청을 받고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문의한 후, 센다이총영사를 역제안하기도 했다.
1심은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의 대상이 돼선 안되는 공직을 제안하기에 이르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수긍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심도 1년 9개월 간의 심리 끝에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결국 사회 전체의 여론까지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