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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출범한 지 74일 만에 피의자 23명을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8명, 용산구청 3명,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2명, 서울교통공사 2명, 기타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구속 송치됐다. 다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결과는 내놓지 못했다.
야3당 의원은 “특수본은 용산구청장과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등 일선 공직자에게만 그 책임을 묻고 실질적 책임자인 이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뻔뻔한 주장만 되풀이 했다”며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해서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워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74일이라는 수사 기간 동안 특수본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특수본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라며 “경찰국 신설로 경찰 인사권을 틀어쥔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고 국회에 나와 뻔뻔하게 본인은 아무책임이 없다는 모습을 보이자 특수본이 굴욕적 수사결과를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
야3당 의원은 또 “국회 국정조사 특위 조사과정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장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문제가 밝혀졌다”며 “이 장관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입장문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이태원 참사에 대해 본질적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며 “159명의 젊은 청년들이 사망했는데 이렇게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감”이라고 했다. 다만 우선 여야 지도부에 특검의 필요성을 촉구한 것일뿐 아직 지도부와 협의가 진행된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