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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각 34억3100만원, 44억1900만원이다. 제한액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시장 선거로 3억2800만원이다.
시·도지사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4억3300만원으로 지난 제7회 지방선거의 14억1800만원 보다 1500만원 증가했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제7회 지방선거 때의 3.7%에서 5.1%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교육감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 및 금액이 시·도지사선거와 동일하다.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5800만원이었다.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장선거 3억9 2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수선거 1억원이었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광역의원선거가 평균 4900만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 4200만원이었다.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는 평균 2억200만 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는 평균 4900만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