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기도 모 농장에서 다량의 돼지 분뇨가 쏟아지면서 작업하던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이들을 구하러 들어간 노동자 1명도 황화수소에 중독돼 부상을 입었다.
고용노동부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오폐수 처리장과 정화조 등 밀폐공간에서 폐수나 오염 침전물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가스인 황화수소 등에 의한 질식사고 발생이 높아짐에 따라 취약 사업장을 감독하기로 했다.
26일 고용부는 오는 8월까지 ‘질식재해 예방 집중 감독 기간’으로 정하고 오폐수 처리장, 하수관(맨홀) 등 주요 취약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감독에서 △밀폐 공간 출입 금지 조치 및 표지판 설치 여부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여부 △환풍기, 유해가스 측정기, 송기 마스크 등 보유·비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밀폐 공간을 확인하고 평상 시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작업을 위해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산소와 황화수소 등 유해 가스 농도를 측정해 적정 공기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반드시 환기를 하면서 작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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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에 발생한 24건 질식 사고 중 14건이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오폐수 처리장과 정화조(8건, 57.1%)·축사(6건, 42.9%)·하수관(3건, 21.4%) 등에서 발생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소 결핍 상태나 황화수소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 그 위험성을 간과하고 밀폐된 공간에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며 “특히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른 사고보다 40배나 높아 예방조치만이 노동자 생명을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