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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요건을 충족하는 환자는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앞서 석 달 간의 연명의료 결정 시범 사업 때는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유보’만 허용됐다. 하지만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이미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중단’이 처음으로 가능해졌고 실제 2건이 나왔다. 두 환자는 모두 상급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정 받은 등록 기관 49곳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11곳의 기관에서 총 48건이 작성됐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10건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2건으로 총 12건이 작성됐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등록 의료기관은 5일 오후 8시 기준 상급종합병원 25곳, 종합병원 33곳, 병원 2곳, 요양병원 6곳 및 의원 1곳으로 총 67곳이다. 다만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등록을 준비하며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 측 설명이다.
한편 연명의료 정보포털(http://www.lst.go.kr)은 매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현황과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현황을 업데이트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