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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한 대행에게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위헌적 월권행위를 자행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시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할 것으로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강행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권 등의 침해확인 및 후보자 지명 행위 무효 관철을 위한 권한쟁의 청구를 지지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 청구와 소송행위가 유효·적법한 행위임을 재차 확인하며 한 대행이 더 이상 임명 절차로 나아갈 수 없도록 국회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는 행위 등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등의 모든 법적 조치를 지지하고 국회의장에게 필요한 모든 권한 행사를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한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나흘 뒤인 지난 8일 전격적으로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을 지명했다.
한 대행은 대통령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윤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과거 윤 전 대통령과 가족의 변론을 했던 이완규 법제처장을 포함시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한 대행이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가 된 후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 행사를 거부하며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던 터라 반발은 거욱 거셌다.
한 대행은 8일 재판관을 지명하며 말을 바꾼 이유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저는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고만 밝혔다.
김정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등이 한 대행을 상대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국회와 우원식 국회의장도 11일 “중대한 헌법질서 위반”이라며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이와 관련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 학계나 실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