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북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차주 A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감기 기운에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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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피해 차주들에게 보험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 A씨의 음주 측정을 못 한 경찰은 그의 행적을 통해 음주 운전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며 “입건 전 상태이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