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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소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사건 발생 이틀 뒤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에게 연락하면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부탁하면서 1000만원을 건네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전 차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멈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 사건 운전자 폭행 범행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면받으려 증거인멸을 교사해 형사사법 절차에 위험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차관 측이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당시 유력한 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 물망에 오른 상황에서 이 사건을 우려해 증거 인멸을 교사해 형사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려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전 차관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증거인멸교사죄의 ‘증거’, ‘증거의 타인성’,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방어권의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B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함에도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증명 부족으로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