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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금투세 도입, 투자 위축될 것”… 금융당국 “유예 법안 통과해야”

이정현 기자I 2022.11.17 15:16:51

17일 금투세 도입 시장 영향 논의 간담회
증권가 “금투세 도입하면 투자심리 악영향” 입모아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내년 도입을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증권가에서는 “2년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해 17일 금융투자협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논의를 위한 자본시장 동향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금투세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2년간 도입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과 오무영 금투협 산업전략본부장, 김영진 금투협 세제지원부장, 정창규 한국거래소 주식매매제도팀장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7개사의 리서치·세제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전면도입은 시장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A 관계자는 “실제 과세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부담 가능성 발생만으로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B 관계자는 “금투세로 인해 세후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우리 증시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며,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일반화되어 있는 만큼, 우리 증시가 해외투자에 비해 매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납세자 및 투자자들의 세제 관련 예측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고, 현장에서의 세제 집행 관련 준비도 보다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C 관계자는 “2023년이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 도입,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납세자 주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D 관계자는 “충분한 사전설명 등의 시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예기간 중에 금투세제 세부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후에 금투세가 도입될 시 증권거래세는 점진적으로 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E 관계자는 “반기별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세금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F 관계자는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주고, 세제로 인해 투자를 위축하지 않도록 공제기준이나 세율도 추가 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증권사 관계자 의견에 공감하면서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현행 시장상황 고려시 지금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유예기간 동안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통한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제도적인 조치들을 차질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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