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문화예술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접수된 약 400건의 피해 상담 중 대표적인 피해 사례 36건과 관련한 법령과 판례 등을 담은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 사례분석집’을 오는 18일 발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사례집은 △불공정한 계약조건 강요(4건) △저작권 침해(8건) △2차적 저작권 권리관계(5건) △공동저작물 권리관계(3건)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6건) △계약해지, 손해배상 및 위약금(4건) △계약서 작성시 고려사항(6건) 등 그동안 피해상담 신청이 많았던 사례를 위주로 구성됐다.
시는 이번 사례집을 통해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참고해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별도로 시는 2017년부터 문화예술인,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문화예술공정거래센터’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변호사 15명, 노무사 3명, 세무사 2명이 온라인 상시상담 및 전화, 대면 방식(주 1회)으로 불공정 계약관련 고충 및 법률상담을 비롯해 조정, 법률 작성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현재까지 총 386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피해유형은 계약서 검토 및 자문이 174건(45%)로 가장 많았고 대금체불 81건(21%), 저작권침해 51건(13%)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관련 예술인협회와 서울소재 대학교 등에 우선 배포하며, 온라인 e-북 형태로도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가 대부분인 문화예술인은 노동법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대표 취약 직업군”라며 “문화예술인의 노동의 가치가 온전히 인정받는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는 물론 사용자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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