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이 차관은 지난달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기사는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 차관의 신원을 확인한 뒤 돌려보냈다.
이후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경찰은 이 사건을 내사 종결로 마무리 지었다. 단순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을 따르지 않고 형법상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이 문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경찰이 ‘운행 중’ 여부를 판단한 근거로 내세운 2017년 헌법재판소 판결은 특가법에 운전자 폭행조항이 포함되기 전이라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해 서울청 관계자는 “특가법을 적용한 판례도 있고 형법을 적용한 판례도 있는데, 운행 중이란 표현이 법에서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잇다”며 “이 때문에 각 사례마다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여러 판결을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법조계 출신 서울경찰청 전문인력을 동원해 관련 판례를 분석할 것”이라며 “서울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 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