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강 의원은 “2014년 3월 공개된 재산변동신고에서 아들은 2013년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 전세를 얻을 때 1억7000만원을 부담했고, 2013년에 자동차를 2200만원에 구입해 2013년 재산증가액은 1억9200만원”이라며 “당시 아들의 병원 레지던트 월급(300만원 가량)을 고려하면 최소한 1억2200만원은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이 후보자 아들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약 1440만원인데, 이를 탈루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2014년 초 재산변동신고(2013년 12월말 기준)시 아들의 전세보증금은 민법 제408조에 따라 배우자와 균등비율인 1억7000만원으로 신고했다”며 “전체 전세금액(3억4000만원)은 후보자 아들과 아들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임차했고, 그 중 후보자의 아들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1억원이고, 나머지(2억4000만원)는 아들의 배우자가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또 “후보자 아들이 실제 부담한 1억원은 본인의 봉급 등을 저축한 은행예금 4000여만원과 본인 차량 매각대금 16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결혼축의금 등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 탈루 의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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