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능 부정적발 사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632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명은 시험 무효처리와 함께 1년간 수능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4교시 선택과목 시간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2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험생 당 2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는 4교시에는 각 과목당 배정된 30분의 시험시간을 지켜야 한다. 첫 번째 선택과목을 치러야 하는 시간에 미리 두 번째 선택과목의 시험지를 보면 부정행위다.
반입 금지 품목인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 부정행위로 처리된 수험생은 250명, MP3 등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다가 걸린 수험생도 77명에 달했다. 전자기기 중에는 시계만 시험장 반입이 가능하다. 휴대폰을 비롯해 전자기기들은 모두 반입 금지 품목으로 만약 수험장에 이를 가지고 갔다면 시험 시작 전 모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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