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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회의에는 국가법의 심의·채택과 중앙재판소 판사 선거 등이 의안으로 상정됐다.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 초안들의 기본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국가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국가를 다양한 행사 등에서 어떻게 부르거나 연주해야 하는 지를 담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 가사 수정 관련 내용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초부터 ‘두 국가론’을 들고나오면서 북한은 지난 4월부터 애국가라는 명칭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로 표기하고 있다. 북한은 국가 가사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부분에서 한반도 전역을 뜻하는 ‘삼천리’를 빼고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으로 바꿔서 부르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7장 제17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라고 국가의 명칭을 규정해두고 있었다. 국가법이 새롭게 채택된 만큼 기존 헌법의 애국가 관련 조항도 지난 7~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수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 사회를 맡았다. 강윤석·김호철 부위원장과 서기장 고길선 등 위원들이 참석하고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 간부들이 방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