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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정보공개도 의무화

박태진 기자I 2024.09.06 12:02:02

정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
배터리 안전성·화재 대응력 향상에 방점
기업 책임보험 가입 확대·무상점검 매년 실시
충전기 개선·소방장비 확충…중장기 방안 마련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전기자동차 배터리 인증제가 다음달 조기 시행된다. 또한 배터리에 관한 정보공개가 의무화되고 충전기 개선, 소방장비 확충 등 화재 대응력도 강화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실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께서 전기차와 충전시설의 화재를 우려하시어 많은 의견을 제기했다”면서 “이에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기차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자동차업계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8월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대책의 주요 방향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크게 △전기차 안전성 확보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등 3가지 분야로 세부대책을 마련했다.

전기차 안전성 확보분야에서는 먼저 전기차 배터리 관리 강화하기로 했다.

전기차 제작·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첫째,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대국민 배터리 정보공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둘째,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는 한편,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한다.

정부는 사업자 책임강화의 일환으로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한다.

우선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한다.

또한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해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배터리 안전성도 확보한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한다.

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또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연장(5년→10년 등)하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용자 확대를 도모한다.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단계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방당국에도 알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충전시설 안전성 확충에도 나선다. 충전량을 제어해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해 화재예방을 강화한다.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정부는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개선 및 점검에 나선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 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구축 건물은 화재 시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조기감지와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도록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성능개선을 유도한다는 얘기다.

또한 신축 건물 등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도 강화하고,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임의 차단·폐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한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여론 등을 고려해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 또한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화재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 대응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소방장비 확충의 일환으로 화재 발생 시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240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동식 수조는 297대에서 397대로, 방사장치는 1835개에서 2116개로, 질식소화덮개는 875개에서 1131개로 늘린다.

또 민·관 협업으로 군용기술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도면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해 유사시 신속한 화재진압 여건을 마련한다.

전기차 화재발생 시 공동주택 관계인 등이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과 배터리팩 소화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전고체배터리(배터리의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있는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한 배터리) 기술개발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업계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대책 이외에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TF’에서 올해 말까지 계속 논의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전기차 포비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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