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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연말연시 공연, 콘서트 등이 몰리면서 암표 및 관련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각종 중고 거래 사이트, SNS에서는 ‘임영웅 대전 공연 취소표를 구해주겠다’며 7만원~10만원 가량의 웃돈을 제시하거나 정가가 13만원대인 S석 표를 40만원에 양도하겠다는 글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외에도 각종 연예대상, 무대인사, 아이돌 그룹 콘서트 등은 ‘먼저 가격을 제시하라’고 판매자 측에서 조건을 거는 등 ‘부르는 게 값’이 된 상태다.
암표 거래의 수단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실물 티켓의 배송지를 변경하거나 현장에서 거래하는 것 외에도 ‘아옮’(아이디 옮기기)이라는 방식으로 암표 여부 검증을 위해 티켓 구매자가 본인이 맞는지 이뤄지는 현장 인증을 피해가는 것이다. ‘아옮’을 위해서는 판매자의 아이디로 구매한 티켓을 취소 후 취소된 순간을 노려 구매자가 이를 다시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경우 제때 취소가 되지 않아 사기를 당했다는 후기도 상당수다.
실제 암표 관련 신고는 코로나19 이후 대형 공연 등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359건에 그쳤던 공연 암표 신고는 2021년 785건, 지난해에는 4244건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암표 신고는 늘어나고 있지만 마땅한 처벌이 어려워 아티스트나 소속사 등에서 나서 암표 제보를 받거나, 적발될 경우 대응을 예고하는 것이 전부다.
현재 암표 및 티켓 사기 처벌은 오프라인에 한해서만 경범죄처벌법에 근거,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이 전부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조직화되고 전용 중고 플랫폼까지 끼고 이뤄지는 최근 거래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3월 매크로 구매를 불법으로 정의한 공연법 개정 외에도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암표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는 지난달 19일 암표 법률 개정 청원을 냈다. 이후 해당 청원은 공개로 전환돼 지난 22일까지 한 달간 국민 의견을 받았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90일 이내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회 회장은 “현실적으로 분업화된 개개인의 매크로 구매 등을 적발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팬심’을 이용해 산업구조를 무너트리는 불법 행위에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