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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규제개혁추진단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과도한 규제”

김기덕 기자I 2023.01.18 14:01:18

국민의힘, 리걸 스타트업 규제혁신 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신성장산업 육성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규제혁신추진단은 18일 법률서비스 서비스플랫폼인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태를 과도한 규제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측 관계자와 변호사, 법률서비스 관련 스타트업 관계자와 함께 ‘규제개혁추진단 산업중소벤처소위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추진단은 법률서비스 플랫폼 등 신성장 산업 성장 육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17일 당선된 김영훈 변협 회장이 로톡에 대한 강경 행보를 예고했다. 또 변협은 지난해 5월 로톡을 겨냥해 광고 규정을 전면 개정했으며, 광고 규정 위반을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 바 있다.

이날 참석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이 볼 때 편리성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로톡 같은 서비스 제공이 안 되면 인터넷이나 새로운 과학 문명으로 무장돼 있는 많은 세대들에게 불편함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어 “새로운 법률 시장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는 저희가 주저하거나 늦출 수 있는 사안이 아닐 것”이라며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 있어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추진단 산업중소벤처소위 현안간담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무경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
당 규제개혁단장을 맡은 홍석준 의원도 글로벌 리걸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로톡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 리걸 서비스에서 빨리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서비스 규제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국민들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기본권 강화 △소송·재판 지연 문제 해결 △국내 리걸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을 꼽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로톡 측의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이사도 참여했다. 그는 “지난 2014년 법률서비스를 출시해서 시장에 진입하려는 변호사나 소비자들을 돕는 역할을 했는데 갑자기 광고 규정을 개정하고 막무가내식으로 변호사들을 부당하게 징계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전 세계적으로도 저희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이 문제를 정부와 정치권 국회에서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법률 서비스 스타트업은 싹 조차 트지 못하고 말라 죽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 이후에 당 규제개혁추진단은 새로운 선출된 변협 회장단 및 정부 측과도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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