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에 따르면 구글은 일방적으로 약관을 개정해 구글플레이에 배포된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의 인앱 구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인앱 결제’를 이용해야만 하고, 수수료가 더 저렴한 외부 웹사이트 등으로 연결되는 링크, 버튼 등을 제공하는 아웃링크를 금지하는 등 인앱 구매 제공 앱 개발자는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토록 강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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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대한민국 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약관을 변경해 구글 플레이 결제 외에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대체결제수단을 허용했으나 여전히 아웃링크를 둘 수 없도록 했으며, 서비스 제공자가 구글 플레이 결제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대체결제수단만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게 출협 측의 설명이다.
또한 구글 플레이 결제 서비스에 유리한 UX 구축 요구, 대체결제수단 사용시에도 고액의 수수료 요구 및 과도한 경영정보 제공 조건을 부과하고 있으며 인앱 강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업데이트 불허, 앱 삭제 등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 금지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라는 게 출협 측 설명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안드로이드 앱마켓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1년 9월 기준 시장점유율 83.2%, 매출액 기준으로 84.78%를 차지하는 등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에서 절대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
출협 관계자는 “이로 인한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피해가 막심하다.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이 영구히 상실될 수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구글의 위법성을 밝히고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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