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는 지난 28일 장흥유원지 내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지역 대표 관광명소인 장흥유원지는 2019년 6월부터 시행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으로 하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완료했지만 최근 일부 하천 인근 음식점 등에서 영리 목적으로 불법 시설물을 재설치하거나 하천부지를 사유화하는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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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철거한 시설물은 하천 물막이 70개소, 수중펌프 분수대 7개, 파라솔 5개 등이다.
시는 불법 점유 시설물 철거를 마친 장흥유원지 내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해 여름 성수기 기간 동안 평일·주말 관계없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하천지킴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장흥유원지 내 하천·계곡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현재 실시 중인 장흥 청정계곡 생활SOC 조성공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불법사항에 대해 강제철거,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로 위법행위 완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응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