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6월 중소기업이 신고한 CJ헬로 방송법상 금지행위 조사에 대한 결론을내면서 CJ헬로 영동방송에 ▲지역 방송사업자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신고인(태백·통일 케이블넷)과 협의해 계약내용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CJ헬로가 중소기업에게 ‘갑질’을 했다고 판단한 건 아니다.
현행 방송법상 위법으로 볼만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78개 권역으로 쪼개진 유료방송(케이블TV) 방송권역때문에생긴 현실적인 부작용은 이슈화됐다.
전국사업자인 IPTV와 달리 꼼꼼한 권역 규제를 받는 케이블TV는 IPTV와 합쳐 몸집을 키우기도 어렵고, 전송망 사업자와 적절하게 수익을 배분하고 정부로부터 검증받는 일도 쉽지 않은 것이다. 유료방송 권역 규제 문제가 다시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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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23일 태백·통일 케이블넷 방송법상 금지행위 조사요청 방통위에 신고
-2018년 3월15일~2018년 6월17일 사실조사 통지, 자료요청 및 관련자료 분석
-2018년 6월 18일~2018년7월22일 사실관계 소명 요구 및 확인서 받음
태백·통일 케이블넷은 CJ헬로영동방송과 해당지역 방송서비스에서 협업하면서 협업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을 배분해왔다. 2003년 2월 태백·통일 케이블넷의 전송망을 통해 CJ헬로 영동방송의 프로그램을 송출할 때, CJ헬로가 받는 수신료 총액에서 소요 경비를 공제한 뒤 80%(태백·통일 케이블넷) 20%(CJ헬로 영동방송)의 비율로 수익 배분하는 전송선로 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09년 1월에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20%, 지역사업권료를 2.8% 로 한다고 추가 협정을 체결했다.
그런데 CJ헬로영동방송은 2010년말 차액정산 시 공통비용으로 처리되는 프로그램 사용료 요율을 20%에서 25%로, 지역사업권료 요율을 2.8%에서 1.98%로 변경해 적용했다.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2011년 이용계약을 갱신했다. 2013년부터는 연말에 실제 요율에 의한 차액 정산을 하지 않았다.
프로그램 사용료 요율 변경은 방통위 정책
양사는 명시적 계약서 수정 없이 2010년말부터 프로그램 사용료를 20%에서 25%로 인상 적용해 이를 제외하고 돈을 받는 태백·통일 케이블넷에는 손해였다.
하지만 이는 방통위가 2010년 케이블TV재허가를 할 때 발급한 허가증 부관사항에 ‘연간 총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해야한다”고 기재돼 있었고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한 만큼, CJ헬로 영동방송은 당시 정부 정책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실제요율에 의해 차익정산 안 한 이유는…했다면 오히려 태백·통일 케이블넷이 손해
방통위 확인 결과, CJ헬로 영동방송은 2010~2012년 연말 매월 수익배분 시 적용한 요율과 다른 요율 적용해 차액 정산했고, 2013년부터는 실제 요율에 의한 차액정산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방통위는 실제 요율에 의한 차액정산 미이행을 방송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정산’이라는 행위는 쌍방이 하는 것이어서 정산 미이행을 일방의 탓(CJ헬로 영동방송)으로 보기엔 증거(태백·통일 케이블넷이 전화로 이의신청했다고 하지만 녹취록 등 입증 자료 제출 못함)가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방통위가 CJ헬로에 실제 요율로 정산하라고 시정명령을하면 오히려 태백·통일 케이블넷에 불리해지는 점도 고려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제 요율로 하면 프로그램 사용료가 34%까지 늘어 태백·통일 케이블넷에 돌아가는 비용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78개로 쪼개진 케이블TV 지역사업권 도마위…합리적 정산과 검증 어려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근본적으로 법인 본사(CJ헬로)에서 프로그램 사용료를 일괄 지급하기에 지역 방송사업자별(CJ헬로 영동방송 등)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없기때문이다.
허욱 부위원장은 “방통위의 시정권고 중 지역사업자별 프로그램사용료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면서도 “(하지만 이는)지역사업권이 무너져 생긴 부작용이 아닌가 생각한다. 전국 사업 권역인 IPTV는 급속한 성장을 했지만 SO의 지역사업권 범위는 여전하다.검토가 필요한데 이번 일처럼 위법행위가 없더라도 현실과 맞지 않는 계약이나 관리가 미비한 상황이 발생한다. 영세사업자인 신고인에게는 엄연히 갑질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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