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지난 2022년 4월 제10대 서울시의회는 업무수행 전문가 범위 확대를 통한 수탁기관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세무사도 동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장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따른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에 있어 지방자치법상 회계감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의회가 엄격한 회계감사 또는 간이 검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며 작년 10월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간위탁 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한 사후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종전과 같이 엄격한 회계감사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고, 이 조례안은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23명으로 통과됐다.
KICAP 측은 “이번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은 민간위탁사업비ㆍ보조금 등 공공부문에서의 재정집행 통제 및 회계투명성 강화, 국민 세금의 누수 방지 등 정책방향에 따른 일관성 있는 입법”이라며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공공ㆍ비영리부문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