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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자신이 키우던 닭을 죽였다는 이유로 들개에 화살을 쏴 관통시킨 40대가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3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닭에 피해가 발생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25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에서 직접 제작한 80㎝ 길이의 화살을 들개에 쏴 관통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을 위해 지난 2021년 8월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화살 20개와 활을 구입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범행 장소로부터 10㎞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관통당한 개가 구조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7개월간의 수사 끝에 지난달 A씨를 붙잡았다.
지난달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A씨는 “화살이 실제로 맞을 줄 몰랐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관통상을 당했던 들개는 화살 제거 수술을 받은 뒤 경기도 소재 동물훈련소에서 학대 트라우마 극복 훈련을 받았다. 작년 11월에는 뉴욕에 거주하는 30대 미국인에게 입양돼 ‘천지’라는 이름을 얻고 현지로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