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이하 협회)가 나섰다.
지난 1월 20일 협회의 도움으로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아이의 장례식이 열렸다. 유족 대신 아이의 곁을 지킨 건 협회 관계자 5명이었다.
시신은 오랜 기간 방치된 탓에 수의를 입히기 어려울 만큼 부패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한 병원 관계자가 분홍색 옷을 사서 관 안에 넣어주었다고 전해졌다.
15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아이의 유골은 강원 철원의 한 수목원에 안치됐다.
앞서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친모 서모(35)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7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전남편 최모(30)씨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씨는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