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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법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신고 포상제도를 활성화하고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인연합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전문성 확보도 도모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전상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했지만 운영비 부족 등으로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상인연합회가 지회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상인연합회가 정부로부터 운영금을 받는 만큼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된다. 연합회 업무·운영 관련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중기부가 연합회 사무에 관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생경제의 주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상인연합회가 공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법정단체로서의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라며 “신고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 온누리상품권 사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소비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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