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포상제 법적 근거 마련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영환 기자I 2025.05.20 10:34:4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지도·감독 기능 강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포상제도 활성화 등 법적 근거 명확화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또 상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의 운영비 지원 및 지도·감독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통시장법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신고 포상제도를 활성화하고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인연합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전문성 확보도 도모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전상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했지만 운영비 부족 등으로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상인연합회가 지회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상인연합회가 정부로부터 운영금을 받는 만큼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된다. 연합회 업무·운영 관련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중기부가 연합회 사무에 관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생경제의 주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상인연합회가 공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법정단체로서의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라며 “신고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 온누리상품권 사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소비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