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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B씨와 갈등 과정에서 협박하고, 그의 집에 찾아가 위협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작년 5월 25일 서울 성동구의 B씨 아파트에서 난동을 피웠다. 그는 아파트 화단에 나무를 지지하기 위해 설치된 각목을 부러뜨리며 B씨를 향해 “나와라”고 소리쳤다. 이어 B씨의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B씨의 집 현관문 앞까지 찾아갔다.
그의 위협은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이어졌다. 집을 찾아가고 한 시간여 후, 재건축조합의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A씨는 개 사진을 올리고, B씨의 개명 전 이름을 거론하며 “우리 집 개고, 사기꾼이에요”라는 등의 내용을 올렸다.
이와 같은 난동 끝에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조경수 지지대로 사용되던 각목은 이미 썩어 있던 상태로 재산상 효용 가치가 없어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거침입 역시 시공사 대표 자격으로 조합장을 만나러 와 경비직원이 문을 열어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모욕에 대해서도 ‘다소 무례하거나 기분을 나쁘게 할 정도의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목이 썩었다고 해도 처리 방법 등을 선택할 권한은 소유권을 가진 입주자 대표회의에 있다”며 “피해자인 입주자 대표회의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경비원은 문을 열어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주거침입 역시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B씨의 동의 없이 집 앞까지 침입했고, B씨 역시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짚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개’, ‘사기꾼’ 등 경멸적 취지를 담은 발언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던 정황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