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도와 오비맥주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비맥주의 하천수 공짜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 측은 오비맥주가 ‘봉이 김선달’처럼 돈도 안 내고 하천수를 끌어 맥주를 제조했으며, 경기도는 사용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가 뒤늦게 2년치만 징수하고 200억원의 세 수입을 탕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비맥주 측은 “이천공장은 1979년 하천 점용허가와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은 이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인허가를 갱신 및 연장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용료에 관한 통보나 부과를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오비맥주는 이천공장이 1979년에 수백억원의 자체 투자를 통해 취수장과 펌프장, 정수장을 설치하고 18km에 이르는 송수관을 연결해 전용상수를 끌어 쓰기 시작했고 지금도 이 시설관리에 해마다 십수억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투입하며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산업용수는 물론 지역민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무상 공급하는 등 지역 사회에 공헌해왔다는 얘기다.
오비맥주 측은 ““지역사회 기여를 감안해 물 이용료 면제 대상으로 인식했을 개연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비맥주는 실질적인 비용이나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고 사용료 77억원 모두 오비맥주의 이익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억울함도 토로했다. 이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시설투자를 통해 전용상수를 사용하는 것이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 ‘공짜 물’로 비치는 것 또한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오비맥주는 최근 처음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했으며 앞으로 행정당국과 협조해 사용료의 부과근거와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