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학대 파기환송심 '살해' 인정…징역 17년→30년

최오현 기자I 2025.01.07 12:48:25

계모·친부, 11세 아동 잔인하게 괴롭혀 사망
파기환송심, 원심 법리오해 인정하고 양형가중
2심 징역 17년→대법원 파기환송→징역 30년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인천 초등생 아동학대 사건의 주범인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형이 가중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7일 아동학대법·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선 원심 판결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유죄로 바뀌면서 징역 17년에서 30년으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원심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는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또다시 중한 학대를 가하면 사망할 우려가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함에도 2023년 2월 4일부터 7일까지 심한 구타 및 중한 학대를 해 사망을 용인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선반 받침, 옷걸이 등으로 때리고 아동을 커튼 끈으로 책상 의자에 결박해 움직이지 못하게 해 수면을 취할 수 없게 했다”며 “종전의 학대보다 심하고 중하며 아동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대로 피해 아동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정서적으로 피폐해졌고, 친부에게도 학대 외면받아 사망 무렵 때는 학교에도 가지 않아 완전히 고립돼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했다”며 “피해 아동의 일기에는 피고인에게 학대 당한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리고 피고인에게 용서를 빌고 애정을 갈구하거나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등 11세 아동이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동학대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이상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며 치료를 위한 약물 복용의 부작용으로 급격한 저체중 및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을 들어 재판부는 “진심으로 반성하려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며 “설령 이상행동을 보이거나 장애가 있었더라도 보호자인 피고인이 더 보살펴야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2년 3월~2023년 2월까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군(사망 당시 11세)을 장기간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는 친부도 동참했다. 이들은 B군에게 성경 필사를 시킨 후 이를 마치지 못하면 연필, 젓가락, 가위 등으로 가혹행위를 벌였다. 사망 직전에는 사흘간 B군을 18시간 동안 묶어놓고 폭행하기도 했다. 지속된 가혹행위로 사망 당시 초등학생 4학년인 B군은 키 148㎝에 몸무게가 29.5㎏에 불과했다.

지난 1년반 동안 서울고법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인 B군의 친모는 이날 법원 판결에 눈물을 흘렸다. 친모 C씨는 “원하던 형량의 처벌을 이제야 봤다”면서도 “B가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한 것은 집에서 아동학대 당한 애들이 이런 식으로 숨을 거두는데 대부분 치사로 끝나기 때문에 이런 판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사건은 검사와 피고인 측이 함께 상고하며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은 “적어도 아동학대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서울고법에 파기환송 했다. 친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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