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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26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김 의원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이 위법이라는 준항고를 인용했다. 법원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보좌진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김 의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압수할 물건인지 판단하기 위한 정도를 넘어선 위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준항고는 재판 또는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 등 이의를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준항고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2일 재항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준항고인에 대한 영장 집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압수 처분에 이르지 않은 채 영장 집행이 종료됐더라도 영장집행의 위법성을 확인·선언할 필요가 있다”며 “준항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되기까지 한 이상, 준항고인에게 압수에 관한 처분의 일환으로 이뤄진 수색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영장집행 과정에서 피수색자 전부에게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고, 준항고인에게 영장 집행의 일시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는 등 준항고인의 참여권을 침해했으므로 영장집행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였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아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건넨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