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20억원 이상의 대형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시 옴부즈맨(시민감시단) 참관이 의무화된다. 또 공공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평가 제도를 신설해 지역별 특성 및 역사·상징·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설계비 2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 심사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 내달 15일부터 설계공모에 적용한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시행된다. 20억원 이상 대형 설계공모나 상징성 있는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에 옴부즈맨 참관 제도가 의무화된다.
심사위원의 다양화도 추진된다. 대학교수 중심의 심사위원을 건축가, 디자인 전문가, 건축관련 공무원 등으로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그간 분쟁의 원인이 됐던 실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기존 실격사유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중대한 위반’으로 어떤 법령을 어느 정도로 위배해야 실격으로 처리하는 지 여부가 불분명해 심사위원회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분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이에 실격사유를 ‘○○법(또는 △△조례) 제10조 위반’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설계공모가 2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설계공모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5억원 미만의 설계공모에 실시하는 온라인 심사를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해 현장심사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10억원 미만 일반공모, 5억원 미만 제안공모에 대해 설계도면 등 제출도서 분량을 최대 50%까지 축소한다.
이와 함께 디자인 평가를 신설해 공공 건축물 소재지의 특성을 살리거나 역사성, 상징성, 이용자 편의성 등이 반영되는 등 품격 제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상윤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설계공모 제도개선을 시작으로 대형공사 설계심의까지 투명·공정성을 한층 높이고, 디자인 평가를 도입함으로써 공공건축물 혁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