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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는 ‘정관 변경의 건’을 처리한다. 이는 분기 배당에서도 이른바 기업의 배당 금액을 모른 채 일단 주주가 돼야 했던 ‘깜깜이 배당’ 문제를 개선한 사항이다. 분기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분기배당기준일’을 배당 결정일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사항을 개별 회사 정관에 반영한 내용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배당절차 제도개선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존에 배당기준일을 3·6·9월말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했다. 대신 기업이 이사회 결정이나 정관으로 배당기준일을 배당액결정 이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배당을 받으려면 각 분기 말 이전에 주식을 보유해야 했고 실제 배당액은 분기 말일에서 45일 이내에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결정됐다.
이 내용은 분기배당을 실시해왔던 CJ제일제당이나 반기 배당을 했던 KT&G, 이번에 분기 배당 조항을 신설하는 SPC삼립 등 모두 정관변경 건으로 주총에 올린다. CJ는 또 이주열 전 한국은행 총재를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린다.
26일 주총을 여는 KT&G의 경우 집중투표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대표이사 사장과 그 외 이사를 구분해 뽑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올린다. 집중투표제는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수에 대해 주주가 그 이사수 만큼 복수의 투표권을 특정 이사에게 몰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주총에서 선임할 이사 수가 3명이라면 100주 주식을 가진 주주는 300주 의결권을 가진다. 주주는 300표를 특정 후보 1명에게 몰아주거나 여러 후보에게 분산해 투표할 수 있다. 지난해 방경만 사장을 대표로 선출할 때 KT&G는 이례적으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구분하지 않고 묶어 이사 후보자 중 한 사람에게 몰아서 투표할 수 있게 했다. 이 때문에 방경만 사장에 대한 정확한 신임을 묻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같은날 열리는 오뚜기 주총에서는 영문 상호 변경 안건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 건이 부의된다. 오뚜기는 현 영문 상호 ‘OTTOGI’를 ‘OTOKI’로 변경할 예정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기존 OTTOGI는 다양한 방식으로 발음될 수 있어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면서 “OTOKI로 변경해 보다 직관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로 해외 소비자에게 다가설 예정”이라고 했다. 내수 비중이 높아 해외 진출 확대가 절실한 오뚜기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뚜기 해외 매출 비중은 10% 수준으로 삼양식품(77%)과 농심(38%)에 견줘 낮다.
이와 함께 롯데웰푸드는 25일 주총을 열고 자사주 소각을 위한 감자 승인 안건을 처리한다. 보통주 자사주 13만주를 소각하는 안건이다. 롯데웰푸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롯데푸드와 합병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해 취득한 자사주(보통주 33만6402주)를 5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회사는 이 자사주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본 감소 절차를 거쳐 소각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심은 26일 ‘미래농업’을 평가되는 스마트팜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정관변경 안건을 주총에 부친다. 2018년 사내벤처 형식으로 추진해왔던 스마트팜을 회사 전체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농심은 또 주주 배당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 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