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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여는 8세 미만 아동에 지급되는 급여로, 월 10만원의 현금이 지급된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수령이 가능하다. 복수국적자 및 난민 인정자도 포함되며, 재한외국인 중 특별기여자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타간 외국인 부모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수령한 외국인 중 중국 국적 부모는 33%(중국 18%·조선족 15%)였다. 다음으로는 베트남이 25%, 필리핀 8%, 미국 5% 순이었다.
부모급여(영아수당)도 최근 외국인 수령자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영아수당(현 부모급여)을 받은 외국인 부모는 6700명으로 23억 2000만원을 타갔지만, 올해는 부모급여로 개편되며 지난 6월 기준으로 외국인 8104명이 54억 7000만원의 부모급여를 타갔다. 부모급여의 외국인 수령 기준이 아동수당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부모급여 역시 베트남, 중국, 조선족 국적자가 모두 1~3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김상훈 의원은 전했다.
김상훈 의원은 “외국인 부부 또는 외국인 아동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는 스웨덴, 핀란드 등 막대한 복지재정을 운용하는 국가에 불과하다”며 “아동수당이 도입된 지 5년차를 넘어선 만큼,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